안녕하세요
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 입니다.
인천거주 / 양도세 면제조건은 충족.
(기존 주택A. 이사간 주택B)
이 상황에 1억미만 주택을 하나 (C) 매입후
기존주택 A를 팔기전에 먼저 주택C를 단기 매도하게 되면 나중에 기존주택 A 매도시 양도세 면제 조건이 적용 되는지요?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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